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규제개선 추진 과제로 의료기기 허가증 등의 재교부를 민원인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