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업무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시행(`15.1.1자)에 앞서 세부내용 설명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첨부된 내용과 같이 해설서를 제작.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동 해설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 또는 의료기기 안전국 홈페이지(www.mfds.go.kr/medicaldevice -> 공지사항)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