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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의료기기(성형용 필러)용기 등의 기재사항 협조 요청
✍️ RA1 📅 2014.10.29 09:19 👁 32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성형용 필러와 관련하여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성형용 필러 품목의 허가 사항(사용시 주의사항)에 주의문구를 필수적으로 추가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성형용 필러 :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조직수복용재료', 중 안면부 주름의 개선을 사용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2. 이에 성형용 필러의 제조.수입업체에서는 해당 제품의 용기 및 외장 등에 "미간 등 눈 주변 사용을 금지"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쉽게 식별이 가능한 붉은색 글씨로 기재 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성형용 필러의 표시기재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 전화 : 043-230-04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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