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 : 의료기기법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제7조
○ '12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시안을 붙임과 같이 공시하며 다음의 기간 동안 열람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에 우리 처(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안열람 기간 : 2014.10.7(화) ~ 11.6(목)(1개월)
나. 의견제출 기간 : 2014.11.6(목) ~ 12.5(금)(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