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료재료관리실 재료등재부)에서는 아래의 관련 근거 하여, DEHP 등(DEHP, DBP,BBP)을
함유한 수액세트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자 우리 협회에 첨부의 “수액세트 관련 현황 요청”에 대한 협조요청을 해왔습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DEHP등(DEHP, DBP, BBP)을 함유한 수액세트 ‘15년 1월1일부터 제조수입판매 금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2호,. 2014.8.11)
이에 DEHP 등(DEHP, DBP,BBP)을 함유한 수액세트를 취급하시는 회원사께서는 첨부해 드린 엑셀양식의
3개의 시트파일을 작성하시어 오는 10월10일(금)까지 기획홍보부 최영미 과장(02-596-0897)에게 이메일(maro1347@kmdi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