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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DEHP등 함유 수액세트의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 안내
✍️ RA1 📅 2014.10.06 09:03 👁 29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료재료관리실 재료등재부)에서는 아래의 관련 근거 하여, DEHP (DEHP, DBP,BBP)

함유한 수액세트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자 우리 협회에 첨부의 “수액세트 관련 현황 요청”에 대한 협조요청을 해왔습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1(자료제출의 요구)

○「DEHP(DEHP, DBP, BBP)을 함유한 수액세트 ‘15 11일부터 제조수입판매 금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2,. 2014.8.11)

 

이에 DEHP (DEHP, DBP,BBP)을 함유한 수액세트를  취급하시는 회원사께서는 첨부해 드린 엑셀양식의

3개의 시트파일을 작성하시어 오는 1010()까지 기획홍보부 최영미 과장(02-596-0897)에게 이메일(maro1347@kmdi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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