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대표자 인사말
경영이념
사업영역
회사조직도
오시는 길
사업분야
의료기기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식품
수입대행
품질관리기준심사
해외인증
정보마당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절차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절차
의약품 품목허가절차
의약품 수입절차
의약외품 품목허가절차
의약외품 수입절차
화장품 수입절차
화장품 제조업신고절차
식품 제조및품목허가절차
관련법규
참고사이트
고객서비스
공지사항
식약청소식 - 의료기기
식약청소식 - 의약품
식약청소식 - 의약외품
식약청소식 - 화장품
식약청소식 - 식품
FAQ
채용정보
온라인상담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료기기
식약청소식 - 의료기기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료기기
의료기기
[MFDS][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위험관리 작성 가이드라인]
✍️ RA1
📅 2014.09.25 09:41
👁 27
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허가심사 의무화(‘14.1, 4등급 적용)에 따라 민원인 제출서류의 작성수준을 제고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중 위험관리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작성방법 및 항목별 예시를 제공하는 '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위험관리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의료기기_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_위험관리_작성_가이드라인.pdf
(1.2MB)
▲ 다음글
[MFDS]제3차 체외진단용의약품의 의료기기 전환에 따른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분류 사전 공지
▼ 이전글
[KMDIA][2014년 하반기 협회 교육 일정 안내]
목록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취소
확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