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체용)를 동물용으로 사용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추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하여 우선 인체용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동물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업계에서는 자사내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2014.9.24(수)까지 우리협회 기획홍보부(김만석 과장, ms@kmd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시 한번, 동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식약처와 농림부 중복 허가 현황(양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