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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관리 일원화에 대한 민원설명회(2014.09.17) 발표 자료 공지
✍️ RA1 📅 2014.09.18 09:08 👁 30
체외진단용 제품”의 관리 일원화를 위한「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14.11.10부터 따른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의료기기로 전환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관리 일원화 및 허가·신고 교체발급 절차에

대한 관련 업계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4년 9월 17일에 개최한 민원설명회의

체외진단용 의약품 허가(신고) 교체 발급 절차 안내서를 첨부하여 알려드립니다.


교체발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체외진단용제품_일원화에_따른_허가증_교체발급_절차_안내서.pdf (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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