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5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 품목 및 운영계획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업체는 재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대상품목 : 고위험도 3,4등급 92개 품목
- 신청기간 : '15.7.20 ~ '15.9.19
- 제출자료 : 유해사례 및 안전성 정보 자료
※ 담당자 : 의료기기관리과 방수영(☎ 043-230-0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