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부에서는 ‘14.11.10부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관리 일원화에 따른 체외진단용의약품의 원활한 의료기기 전환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3종 마련을 위하여 지역별 민원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동 민원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14.06.19(토)까지 회신(체외진단의료기기TF팀 김수영 주무관, fickle510@korea.kr, 전화: 043-230-047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원설명회 참가 신청서 1부.
2. 민원설명회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