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단융복합 의료제품 등의 연구개발 및 시장출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특례사항이 포함된 법령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한 「의료기기법 특례사항 관련 업무지침」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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