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등 의료기기 관련 6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등 6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 의료기기 관련 6개 고시에 적용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등 6개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정책과, 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5로 303 국도푸르미르빌딩 4층 식품의약품안전처 별관, 전화 043-230-0415, 팩스 043-230-0400, 전자우편 optjj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