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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DA]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RA1 📅 2011.08.09 00:00 👁 40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1 - 149호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93호, 2010.12.27)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입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및 품질관리기준(GIP) 적합성평가를 폐지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GMP 운영절차를 명확히 하고, 1등급 의료기기의 GMP 적용・평가를 제외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GMP 적합성평가 업무를 개선하며, 의료기기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에 대한「의료기기법」 근거 규정 마련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인 수입 및 품질관리기준(GIP)에 대한 심사 운영절차를 삭제하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나. 수입의료기기 외국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평가 실시 및 운영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3조, 제5조, 제6조)
다. 1등급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료기기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별표 2)
라. 의료기기 적합성평가 심사구분, 심사 및 처리절차 등을 명확히 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마.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별표 5)
바.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준수사항 및 지도·점검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별표 6)

3. 의견제출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951, 주소 : 충정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의료기기품질과, 전화 : 043-719-3805, 팩스 : 043-719-38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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