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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DA]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업무 지방청 위임 알림
✍️ RA1 📅 2011.07.14 00:00 👁 42
1. 우리 청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의료기기 민원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간 본청에서 수행하던‘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허가 업무’를 2011.6.17(금)부터 지방 식약청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허가를 포함하여 의료기기 휴ㆍ폐업 및 재개 신고, 업 허가증 재교부 및 영문증명서 발급 업무도 지방 식약청에서 처리됩니다.
※ 업 허가 신청과 동시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 식약청에 일괄 신청하되, 품목 허가 사항은 본청으로 이송하여 처리

3. 우리 청에서는 이관되는 업무 처리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청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청 업무 이관에 따른 업무 차질과 민원 혼선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4.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정책과 홍혜경(☎043-719-3711), 허가심사조정 T/F 김세중(☎043-719-38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허가’업무 처리 절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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