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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용진동기(일명 안마의자) 사용시 주의사항 알림
✍️ RA1 📅 2010.08.13 00:00 👁 193

- 식약청, 의료용진동기(일명 안마의자) 사용시 주의사항 알림 -


□  찜질방에서 의료용진동기(일명 안마의자)를 사용할 때는 날씨가 덥다고 맨살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샤워 또는 땀을 흘린 후 젖은 몸으로 앉거나 젖은 손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 효과적인 자극을 위해 얇은 옷을 착용하고, 몸의 물기를 제거해야 사용자의 피부를 보호하고 감전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가정이나 찜질방 등에서 근육통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진동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시 주의사항을 알려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 국내 의료용진동기 시장 규모는 약 750억 정도로 280여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의자형, 등받침형, 다리형 등으로 구분된다.
   ○ 의료용전동기의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맨살이 닿지 않도록 얇은 옷을 착용 ▲젖은 몸으로 앉거나 젖은 손으로 조작하지 말 것 ▲의료기기에 부착된 마사지 볼의 위치를 확인한 후 앉음 ▲처음에는 약한 자극으로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임 ▲의료기기 작동 중에 잠들지 말 것 ▲손이나 발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이다.

□ 식약청은 근육통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아직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대개 잘못된 자세,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주요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의 결핍, 갑상선 기능저하 등의 대사이상과 저혈당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며,
   ○ 근육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의료용진동기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일하는 중간 중간에 어깨나 허리 근육을 자주 습관적으로 풀어주고,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근육통을 완화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 또한 의료용전동기 사용 중 고장이 발생하면 임의로 조작하지 말고 반드시 구입처에 문의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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