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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보청기 제조·수입업체 행정처분
✍️ RA1 📅 2010.08.13 00:00 👁 188

- 보청기 제조·수입업체 집중 점검 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07~’09년도 제조·수입 실적이 있는 49개 업체에 대한 품질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5개 업체(제조 15, 수입 10)를 집중 점검한 결과,
  ○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4개(제조3, 수입1)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는, 제조업체 중에는 가나안보청기와 동서보청기가 제품 출고 시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았고, 에스비히어링파트너스(주)는 성능검사장비를 교정하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수입업체 중에는 품질관리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주)리치테크가 적발되었다.

표1. 위반업체 내역 

연번

업체명

구분

위반내역

행정처분 내용

1

가나안보청기상사

제조

완제품 시험검사 중 성능검사 미실시

(제허01-521호)

당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월

(9호 사목)

2

동서보청기

제조

완제품 시험검사 중 성능검사 미실시

(제허97-7호)

당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월

(9호 사목)

3

에스비히어링

파트너스(주)

제조

성능 분석기 검사 교정 및

제품 비교 교정 미실시

(제허00-399호, 제허00-520호, 제허08-714호)

당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월

(제9호 사목)

4

(주)리치테크

수입

품질관리 정기심사 미실시

(수허04-435호, 수허05-751호, 수허05-752호,

수허05-753호, 수허05-754호)

해당 품목 수입 업무정지 3월

(제8호 사목)



□ 한편, 식약청은 소비자의 보청기 구매와 여름철 보청기 사용시 주의사항을 당부하며, 안전한 의료기기가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와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1. 국내 보청기 품목허가 현황 및 사용 시 주의사항

국내 보청기 품목허가 현황 및 사용 시 주의사항.hwp [size : 3379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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