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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
✍️ 이지선 📅 2010.05.11 00:00 👁 269
의료기기 GMP 심사범위 명확화 및 적합인정표시(GMP 마크)를 확대하는 등 GMP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30호, 2010.05.07.)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2010.5.7].hwp (46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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