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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젖병, 젖꼭지에 재질 표시 방법 및 유통기한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식품 📅 2010.10.01 00:00 👁 190
“젖병 및 젖꼭지”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구와 용기 · 포장의 일반기준과 재질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08-66호, 2008.10.08)에서 정한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합성수지제의 재질 등의 표시가 있어야 하며 “젖병 및 젖꼭지” 에 유통기한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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