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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3종류인 수입제품을 가장 빠른 날짜로 동일하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식품 📅 2010.09.20 00:00 👁 144

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하여 식품공전(고시 제2008-81호, 2008.12.23) 제3.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보존 및 유통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산정은 제조자가 정한 유통기간 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 등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식품에 한글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 소비자에게 오인 · 혼동시키지 않도록 원래의 포장에 표시된 수출국의 유통기한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자가 해당 수입식품이 수출국에 정한 유통기한 보다 짧게 유통기한을 정하여 한글표시를 한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사항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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