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수입업무를 겸하는 경우 제조관리자가 수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청에 수입관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도매상이 수입업무를 겸하는 경우 도매업무 관리자가 수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청에 수입관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수입자가 의약외품 수입을 겸업하는 경우 1인의 수입관리자를 두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