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대표자 인사말
경영이념
사업영역
회사조직도
오시는 길
사업분야
의료기기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식품
수입대행
품질관리기준심사
해외인증
정보마당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절차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절차
의약품 품목허가절차
의약품 수입절차
의약외품 품목허가절차
의약외품 수입절차
화장품 수입절차
화장품 제조업신고절차
식품 제조및품목허가절차
관련법규
참고사이트
고객서비스
공지사항
식약청소식 - 의료기기
식약청소식 - 의약품
식약청소식 - 의약외품
식약청소식 - 화장품
식약청소식 - 식품
FAQ
채용정보
온라인상담
Home > 고객서비스 > FAQ
FAQ
Home > 고객서비스 > FAQ
FAQ
화장품의 제조·수입시 품목별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요?
✍️ 화장품
📅 2010.09.06 00:00
👁 211
○ 기능성화장품은 품목별로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심사 등 절차 없이 화장품의 용도에 적합하고 원료기준 등 화장품법령에 적합한 한 경우 제조품목은 제조업신고를 하고 제조할 수 있으며,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 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 다음글
수입화장품의 제조·판매증명서 요건은 무엇인지요?
▼ 이전글
수입화장품중 샘플(비매품, 3ml)이나 피부관리 직원용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목록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취소
확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