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양성분 표시대상식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 (2) 과자류중 과자 및 캔디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5) 쨈류(6) 식용유지류(7) 면류(8)음료류(9)특수용도식품(10)영양표시나 그 강조표시를 하려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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