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6항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업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