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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양성분이 극히 소량 함유된 경우에도 표시해야 합니까
✍️ 식품 📅 2010.08.20 00:00 👁 165
각 영양성분별로 “0”으로 표기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다만, "무지방" 등과 같이 영양강조표시를 한 제품은 ‘0’인 경우에도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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