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는 제조국의 제조회사의 품질관리기준이 국가간 상호인증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제조국의 제조회사의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를 품질관리기록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 규칙 제9조에 따라 수입자가 수입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 현지 실사의 경우는 수입자가 비용부담으로 수입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화장품수입자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