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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량 표시시에 반듯이 열량을 표시하여야 하는지요
✍️ 식품 📅 2010.08.06 00:00 👁 166
문의하신 내용량 표시가 식품등의표시기준 개정 고시(2009-31호)로 인하여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의 경우 내용량 표시에는 반듯이 열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된 내용과 같이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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