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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전성분표시제와 관련규정은 무엇인지요?
✍️ 화장품 📅 2010.08.06 00:00 👁 193
○ 2008.2.29 화장품법 개정및 2008.9.11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8년 10월 18일 부터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당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함유 성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성분 표시제에서 표시 제외 되는 사항 및 전성분 표시제에서 생략된 성분의 안내에 대하여 아래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아래-
제13조 (용기 등의 기재ㆍ표시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 또는 포장은 명칭,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다만, 견본이나 비매품의 표시가 있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용량이 15밀리리터 이하 또는 15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재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을 말한다.
1.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2.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3. 내용량이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5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제1항제1호의 용기 또는 포장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성분을 제외한 성분
가. 타르색소
나. 금박
다.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라. 과일산(AHA)
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ㆍ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ㆍ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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