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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동일제품에 대한 제품명을 달리하여 품목제조보고 할 수 있나요?
✍️ 식품
📅 2010.07.30 00:00
👁 193
원재료명 및 함량, 제조방법(공정), 성상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업소에서 각각 제품명을 다르게 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없으나 ,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OEM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 제조방법(공정), 성상 등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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