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는 영업소마다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 지사가 의료기기의 판매를 위한 영업 행위가 목적이라면, 별도의 판매업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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