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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 회사가 서울에 서울지사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의료기기 📅 2010.07.30 00:00 👁 183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는 영업소마다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 지사가 의료기기의 판매를 위한 영업 행위가 목적이라면, 별도의 판매업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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