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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판매 시 처벌 조항은?
✍️ 의료기기팀 📅 2010.07.12 00:00 👁 233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판매 시에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 되며 의료기기법 제43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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