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자원(인력, 예산, 설비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건전성, 기능성,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이며,
- 위해제품의 출하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식품사고 예방 및 제조물책임법(PL)에 대처
- 제품불량률·반품율·회수비용·제품폐기비용을 감소
- 소비자 신뢰도·제품판매·시장경쟁력·영업이익을 증가
- 마케팅력 확대, 유통기간 증가, 수출내수 계약 증가, 기업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기록관리시스템이며,
- 해야 할 일을 하였음을 입증하여 PL 소송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보증) 확보
- 기록의 체계적 유지로 소비자의 배상요구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
- GMP 적용결과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실질적 검증·감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자료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식약청고시 2008-73호(2008.11.26) 식약청홈페이지에서 정보마당-법령자료-제.개정고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