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유전자재조합농산물과 구분관리된 농산물을 사용한 경우, 제조 가공시 원료함량 6순위 이하로 사용한 경우 그리고 최종 제품에 유전자재조합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분관리된 농산물을 사용하였음은 구분유통증명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유전자재조합성분이 남아 있지 않음은 검사성적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재조합표시 바로가기(http://gmo.kfda.go.kr/gmo04/gmo04_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