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54호(2016.12.29)]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 고시한 날
가. 제1. 1. 1)
나. 제1. 1. 4)~5)
다. 제1. 3. 36)~37)
라. 제1. 4.
마. 제2. 1. 1) (1), (7), (22) 및 (23)
바. 제2. 4. 14) (다만, 치즈류, 버터류 제외)
바. 제2. 4. 15), 16) 및 17)
사. 제4. 12. 12-6 2) (3)
아. 제7. 8. 8.3.7
2. 시행일 : 2016년 12월 31일
가. 제2. 3. 7), [별표3]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제1조제1항의 시행일 기준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 고시 시행 전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선적일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규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1. 제4. 9. 9-2 1)
2. 제4. 10. 10-6
제4조(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식품위생법」 제14조(식품등의 공전)에 따라 식품공전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묶어 놓은 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