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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RA2팀 📅 2015.10.07 13:08 👁 112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공포(법률 제13201호, ‘15.2.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5-163호, ’15.5.26)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정안과 관련하여,
자체 규제심사에서 제안된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의 역진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의 역진성 해소(안 제9조 및 별표 1)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사항(‘15.3.30)에 맞추어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5만원부터 404만원까지 26단계로 구분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1
ㅇ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lovegh@korea.kr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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