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0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사명령제도는 검사명령의 개시에 대해서는 규정이 존재하나, 검사명령의 해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검사명령 해제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한 바, 해당 검사결과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5. 5. 28.∼ 6.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