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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 RA2팀 📅 2015.04.08 17:53 👁 6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20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품표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활자크기 확대,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표시 정보를 전달하고, 식품 산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및 그 함량 활자크기 확대 [안 제9조『별지1』1. 가. 1) 다) (1)]
1)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원재료명 및 그 함량의 정보제공 강화 필요
2)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 주표시면에 해당 원재료명 및 그 함량의 활자크기 확대
3)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알권리 확보

나.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안 제9조『별지1』1. 가. 7) 라)]
1) 현재 알레르기 표시대상으로는 국민의 식품 알레르기 예방에 한계 있고, 소비자에게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개선 필요
2)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3) 식품 알레르기 예방 및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4.9.5∼10.1
(3) WTO/TBT 공지 : ‘14.9.17∼11.16
(4) 규제심사 : ‘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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