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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
✍️ 지선영 📅 2015.01.19 15:35 👁 12
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정입니다

1. 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 신소재식품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 위임하는 범위를 정하여 건강기능식품과 신소재식품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 위임하는 업무 범위(제3조)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 인정 업무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업무
3) 「식품위생법」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른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의 기준·규격 인정 등 및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의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검토기준 등의 제정·고시에 관한 업무
4) 「식품위생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업무
5) 「식품위생법」제18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및 심사위원 위촉·해촉 등에 관한 업무
6) 「식품위생법」제18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의 제정·고시에 관한 업무

나. 내부위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미리 보고하는 업무범위(제4조)
1) 관련 정책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민원
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민원
3)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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