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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안내(건기식판매업 정의 확대 등)
✍️ RA2팀 📅 2014.11.27 13:31 👁 104
 [대통령령 제25725호, 2014.11.11., 일부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정의 확대 등)

1. 개정이유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동판매기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분야 연구 인력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업무가 아닌 연구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정의 확대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함

나. 품질관리인 경력요건 확대 - 벤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은 제조업무 이외에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인정함 다.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기관의 지정 근거 신설 -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립인가한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3. 공포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2014.11.11)

(단,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정의 확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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