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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함유 식품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규정 」고시전문
✍️ RA2팀 📅 2014.10.22 13:53 👁 20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11조에 따른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함유 식품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규정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75호(2014.10.2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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