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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 이남곤 📅 2014.02.03 13:11 👁 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5호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1988호, ‘13.7.30. 공포) 개정에 따라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하여 텔레비전방송 광고를 제한·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함
나.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에 고카페인 함유 식품추가(제1조, 제2조)
1) 어린이의 무분별한 카페인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하고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텔레비전 방송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에 고열량·저영양 식품뿐만 아니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추가하고자 함.
3)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 : 2013.9.11~10.11(공고 제2013-172호) : 의견없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2013.11.29 : 비중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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