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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 RA2팀 📅 2013.09.27 09:03 👁 29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24호) 전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최근 현대인들의 자기 건강관리(Self-Health Care)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가 증대되고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해 구토, 두드러기, 설사 등 부작용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신속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번호 표시를 의무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전용 전화번호 1577-2488 표시 의무화(안 제6조제11호거목 신설)
1) 최근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음
2) 해당 제품에 대한 부작용 추정사례가 발생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의 표시를 하도록 함
3) 부작용 추정사례 신속한 신고 유도와 대응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기대

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행정예고: 공고 제2013호-24호(‘13. 4. 29 ~ 5. 20.)
3) 규제심사
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 비중요 규제(201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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