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및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한국음식업중앙회를 한국외식업중앙회로 변경(제3조 및 제12조)
재검토기한을 3년 이내로 재설정함(제19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3. 8. 6. ~ 2013. 8. 26.(공고 제2013-133호, 2013. 8. 6.)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