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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RA2팀 📅 2013.08.28 09:30 👁 2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154호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6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 기계·기구용 윤활제 및 재활용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등 시험법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 기계․기구용 윤활제의 관리기준 신설 (안 Ⅱ. 1. 파)
1) 식품 기계․기구 구동부위의 마찰 감소 등을 위하여 사용되어 식품에 혼입될 개연성이 있는 윤활제에 대한 관련 규정 마련 필요
2) 식품, 식품첨가물 이외에도 미국 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에서 식품 기계․기구의 윤활 목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식품 기계․기구의 윤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준 신설
3) 식품과 접촉될 수 있는 윤활제 사용 확대

나. 재활용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의 관리기준 신설 (안 Ⅱ. 1. 하)
1)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로 재활용 합성수지제 사용가능여부에 대한 민원 문의에 따른 관련 규정 마련 필요
2) 화학적 재생법에 따라 재생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및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PEN) 재활용 합성수지제의 경우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하도록 기준 신설
3)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재활용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사용 확대

다.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등 시험법 재정비 및 자구수정 (안 Ⅱ. 3. 라, Ⅲ. 1. 1-25, Ⅲ. 8, Ⅳ. 2. 2-1, 2-2, 2-4, 2-6, 2-20, 2-31, 2-34, 2-36, 2-50, 2-54)
1)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 재정비 및 자구수정 필요
2)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1-헥센 및 1-옥텐 시험법 등의 재정비 및 유리제 용도별 규격 및 전분제 재질명 등에 대한 자구수정
3) 시험법 재정비를 통한 분석의 정밀성 향상

3. 의견 제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6,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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