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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RA2팀 📅 2013.05.07 09:50 👁 3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3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4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준․규격의 국제적 조화 및 효율적인 기준․규격 관리를 위해 수산물 원재료를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분류하고,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및 성장기용 조제식의 비타민 D, E 단위 및 니코틴산의 명칭을 개정하여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또한 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아울러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편찬에 따라 관련항목을 삭제하고,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규격 및 시험방법을 제·정비하며, 관련법의 명칭 개정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산물 원재료 분류 개정[안 제1. 3. 2)〕
1) 기준·규격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기준․규격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수산물 원재료 분류가 필요함
2) Codex 등 국제 분류에 맞춰 어류를 민물어류, 회유어류, 해양어류 등으로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수산물 원재료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어패류 등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기준․규격의 합리적 관리 및 국제적 조화

나.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의 비타민 D, E 단위 조화 및 니코틴산을 영양소 명으로 개정〔제5. 19-1. 5) (5), (6), (10), (18), (23) 및 제5. 19-2. 5) (5), (6), (10), (17), (21)〕
1) 비타민 D, E의 규격은 국제단위(IU)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외국 및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는 ㎍(또는 ㎎) 또는 국제단위(IU)를 같이 제시하고 있어 단위조화가 요구되며, 니코틴산은「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영양소 명으로 개정 필요
2) 비타민 D, E의 규격을 ㎍(또는 ㎎)와 국제단위(IU)로 제시 병행하도록 개정하고 니코틴산을 나이아신으로 개정
3) 영양소의 국제 단위 및 명칭 조화

다. 시험법 개정
시약 및 시액 조제, 시험용액 조제 및 추출방법 등을 개정하여 시험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1) 비타민 D 시험법 개정[안 제 10, 1, 1.2, 1.2.2, 1.2.2.7〕
2) 착색료 시험법 개정[안 제 10, 2, 2.4, 2.4.1〕
3) 곰팡이독소 시험법 개정[안 제 10, 6, 6.1, 6.1.5, 6.1.6, 6.1.7〕
4) 벤조피렌 시험법 개정[안 제 10, 7, 7.8, 7.8.1〕
5) 멜라민 시험법 개정[안 제 10, 7, 7.9, 7.9.1〕
6) 폴리염화비페닐 시험법 개정[안 제 10, 7, 7.10〕

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삭제[안 제 1, (2), 제 2, 1, 1), 제 2, 3, 9)〕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편찬에 따라 관련 문구 삭제

마.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 식품, 화분가공식품의 제조·가공기준 등 제·정비[안 제 2, 3, 12), 제 5, 29-7, 5), 6), 제 5, 29-19, 5), 6), 제 5, 29-20, 5), 6), 제 5, 29-21, 5), 6), 제 5, 29-22, 5), 6), 제 5, 29-23, 5), 6)〕
1)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 식품, 화분가공식품 중 캡슐 또는 정제형태로 이들 제품을 제조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효력이 2012년 12월 만료됨(제 2010-2호, 2010.1.7)에 따라 제조·가공기준, 규격 및 시험 방법 제·정비 필요
2) 제조·가공기준 중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및 화분가공식품의 붕해시험 규격과 관련시험방법을 삭제함

바. 원료목록 등의 자구 수정
1) ‘대한약전’이 ‘대한민국약전’으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과 ‘생약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이 병합되어 ‘대한민 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으로 개정됨에 따라 명칭 개정 필요
2)〔별표 2〕,〔별표 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목록,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서 명칭 개정

3. 의견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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