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별표 8]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제4조에 따라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또는 면제를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이를 원하는 회사 또는 기관에서는 첨부의 지침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 공문과 함께 우리청 식품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또는 면제를 위한 신청접수는 매분기(1월, 4월, 7월, 10월) 1일∼15일에 신청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기간 : 2013. 4. 1 ∼ 4.15(15일간)
○ 접수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 (043-719-2420)
첨부 : [별표 8]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