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2012-132호, 2012.12.28)'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능검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수입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대상 : 쌀, 대두, 고추 등 수입농산물 18개 품목
※ 곡류 - 쌀, 옥수수, 보리
두류 - 대두, 완두콩, 강낭콩, 팥
견과종실류 - 땅콩,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커피원두, 참깨, 들깨
채소류 - 고추, 마늘, 고사리, 토란줄기
○ 시행시기 : 2013. 3. 1일부터
○ 시행방법 : 별도의 관능검사 시설‧장비를 이용하여 객관적‧과학적인 검사를 강화하고 결함의 백분율에 따라 판정
참조)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2012.12.28 전문) 의 "[별표5] 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