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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재료 확인시 처리방안-수입식품과
✍️ RA2팀
📅 2013.02.01 00:00
👁 31
○ 수입자는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시 성실 신고 의무가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 강력한 책임 부여등을 위해 처리방안 마련
- 동제도 시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수입시 원재료등을 확인하여 성실신고 하여야 함.
-
시행일: 2013년 7월 1일 접수분
부터
📎 첨부파일 (1)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재료 확인시 처리방안 (민원 홍보용).pdf
(91.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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