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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재료 확인 시 처리방안 알림('13.07.01 시행)-경인청
✍️ RA2팀 📅 2012.12.27 00:00 👁 30
 
수입신고시 제품의 원재료, 성분등을 성실히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른 원재료등이 검출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방안 : 붙임참조


□ 시행일

○ 2013년 7월 1일 수입식품신고 접수일 부터 시행

📎 첨부파일 (1)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재료 확인시 처리방안 (민원 홍보용).hwp (1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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