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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안전정책과
✍️ RA2팀 📅 2012.11.22 00:00 👁 2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245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67호, 2011. 11.07)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과의 규격 조화를 위해 현행화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행위 확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표시 대상 품목 정비(안 제8조제1호)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에게 적용되는 표시사항 적용특례가 기존 규정에 따른 영업행위로 제한되어 있어 현행화 필요
2)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품목에 확대된 영업행위인 “제조․가공한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덜어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시켜 표시대상으로 추가
3)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
나. 아황산류 알레르기 표시기준 명확화(안 제9조 관련 별지1 1,가,7),라))
1) 알레르기 유발물질 중 아황산류에 대한 제외국 표시기준 반영
2)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을 아황산류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함
3)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을 제외국 표시기준에 조화되도록 명확히 하여 업계의 혼선 방지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다. 영양강조기준의 CODEX 기준과의 조화 (안 제9조 관련 『별지1』 1,가, 9)마)(라))
1) CODEX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영양강조 표시기준 개정
2) 현행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및 무기질에 대한 영양강조기준에 100g(ml)과 더불어 1회 제공량 당 함량기준을 추가
3) 업계의 영양표시에 대한 표현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에게 세분화된 정보 제공 가능
라.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근거한 영양소기준치 개정 (안 [표 2])
1) 현행 영양소기준치는 2000년 당시의 영양권장량을 근거로 설정되어 최근 개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반영한 개정이 요구됨
2) 현재 국민섭취수준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영양소기준치 제시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
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안 제9조 관련 별지 1,1,가,7) 관련 [표 4], [표 5], [표 6])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첨가물 관련 표시기준 개정
2) 식품첨가물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성 문제 또는 사용실적, 제외국 지정현황 등 검토를 통해 지정취소된 식품첨가물을 표시기준에서 삭제
3) 관련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 및 업계 혼선 방지
바. 유기가공식품의 표시기준 관련 규정의 유효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고시 제2009-218호 부칙 제2조)
1) 농림수산식품부 유기가공식품 통합관리 규정※ 중 국가 간 유기인증을 상호인정 조항 시행(2014.1.1)과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유효기간 만료 시점(2012.12.31.) 간 공백 발생 우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 농림수산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이 고시 중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의 효력을 유기가공식품 국가 간 상호인정 조항 시행일에 맞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3)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사항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021, 팩스 043-719-2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첨부파일 (1)

식품등의_표시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 (9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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