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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RA 2팀 📅 2012.01.04 00:00 👁 38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 249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76호, 2011. 12.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시험법을 신설 및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잔류농약 분석법 개정 및 신설
1) 아바멕틴(Abamectin), 밀베멕틴(Milbemectin), 레피멕틴(Lepimectin) 분석법 개정[안 제 10, 4.1.3.12]
2) 아메톡트라딘(Ametoctradin)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48]
3)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49]
4) 피리미설판(Pyrimisulfan)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50]
5)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51]

나.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 및 신설
1) 노보비오신(Novobiocin) 시험법 개정[안 제 10, 5.3.5]
2) 데코퀴네이트(Decoquinate) 시험법 개정[안 제 10, 5.3.8]
3) 암프롤리움(Amprolium), 디싸이클라닐(Dicyclanil) 시험법 개정[안 제 10, 5.3.13]
4) 모넨신(Monensin), 살리노마이신(Salinomycin) 시험법 개정[안 제 10, 5.3.20]
5) 스펙티노마이신(Spectinomycin) 시험법 개정[안 제 10, 5.3.29]
6)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벤질페니실린(Benzylpenicillin), 클록사실린(Cloxacillin), 디클록사실린(Dicloxacillin), 나프실린(Nafcillin), 옥사실린(Oxacillin) 시험법 개정[안 제 10, 5.3.32]
7) 폭심(Poxim) 시험법 신설[안 제 10, 5.3.33]
8) 발네물린(Valnemulin) 시험법 신설[안 제 10, 5.3.40]
9) 설파구아니딘(Sulfaguanidine) 시험법 신설[안 제 10, 5.3.93]
10) 로베니딘(Robenidine) 시험법 신설[안 제 10, 5.3.94]
11) 톨트라주릴(Toltrazuril) 시험법 신설[안 제 10, 5.3.95]
12) 디아베리딘(Diaveridine) 시험법 신설[안 제 10, 5.3.96]

다.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 중 (21), (29), (32), (35), (38), (63), (66), (73), (85), (112), (131), (132), (133), (151), (163), (164), (168), (170), (183), (188), (190), (196), (206), (207), (212), (213), (218), (224), (227), (239), (242), (249), (254), (255), (291), (302), (325), (333), (335), (338), (356), (357), (358), (370), (371), (380), (394), (395), (403), (408), (409), (410), (417), (419), [별표 5] 중 (11)]
1) 농약 등록, 사용방법 등의 변화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합리화 필요
2) 현행 배추기준을 배추와 엇갈이 배추로 분리에 따른 배추 기준 개정, 에토펜프록스의 호밀, 터부코나졸의 감 기준삭제, 아족시스트로빈의 수삼, 인삼농축액, 홍삼농축액의 기준 국제적 조화
3) 농약에 대한 기준 합리화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3), (4), (8), (9), (11), (21), (30), (31), (32), (35), (38), (63), (66), (67), (71), (73), (78), (85), (97), (111), (112), (131), (132), (148), (151), (152), (161), (163), (164), (170), (178), (183), (188), (190), (196), (207), (221), (224), (229), (233), (242), (243), (297), (302), (304), (308), (335), (338), (356), (357), (358), (361), (370), (371), (388), (393), (394), (395), (403), (410), (419)]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신규로 추가되는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필요
2) 농산물 중 글리포세이트 등 29종에 대한 기준 신설, 인과류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델타메쓰린, 마이클로부타닐, 아미트라즈, 에토펜프록스, 옥시풀루오르펜, 클로르피리포스. 펜발러레이트, 테부페노자이드 기준 신설, 현행 배추기준을 배추와 엇갈이 배추로 분리에 따른 엇갈이배추 기준 신설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마. 신규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425), (426), (427), (428)]
1)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등록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 필요
2) 플루피오람, 메타조설프론, 설폭사플로르, 이소피라잠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3. 의견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8,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첨부파일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1-249호, 111229).hwp (91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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